특수검진 안내

특수검진이란?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30조에 근거하여 특정의 유해인자[물질]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외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며 충주의료원은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.(2022.3.2.)

특수건강검진 운영

  • · 출장검진 : 주 3회 / 원내검진 : 주 5회
  • · 검진운영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 드립니다.
구분 월 화 수 목 금 비고
출장 O X O X O
원내 O O O O O

검진 전 준비사항

  • · 문진표 작성

QR코드
  • · 충주의료원은 간편하게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. 왼쪽의 QR코드를 인식 후 문진표를 작성해주세요.
    (QR 이미지를 누르시면 문진표로 자동 연결 됩니다.)


특수건강검진 문의

특수검진 예약

043) 871-0244, 0625

특수검진 결과통보

043) 871-0624

특수검진 결과설명

043) 871-0245, 0247

FAX

043) 871-0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