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진안내
특수검진 안내
특수검진이란?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30조에 근거하여 특정의 유해인자[물질]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외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하며
충주의료원은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.(2022.3.2.)
특수건강검진 운영
- · 출장검진 : 주 3회 / 원내검진 : 주 5회
- · 검진운영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 드립니다.
| 구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출장 | O | X | O | X | O | |
| 원내 | O | O | O | O | O |
검진 전 준비사항
- · 문진표 작성
특수건강검진 문의
| 특수검진 예약 | 043) 871-0244, 0625 |
|---|---|
| 특수검진 결과통보 | 043) 871-0624 |
| 특수검진 결과설명 | 043) 871-0245, 0247 |
| FAX | 043) 871-025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