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대행 안내

보건관리전문기관이란?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8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, 이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『산업안전보건법』 시행령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하며, 충주의료원은 『산업안전보건법 』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과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(2015.3.13.)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관내 충남, 충북 지역에 대한 보건관리업무를 위탁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보건대행 문의

  • Tel.043) 871-0601~4 / Fax.043) 871-0605